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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알짜 정보!

자동차폐차 2018. 9. 26. 09:30

<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알짜 정보! >

 

< 조기폐차 조건 >

 

 

많은 차주님이 뉴스를 통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 >

 

 

먼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기폐차 조건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최소 2년은 넘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차량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되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고

 

정기검사에서 합격을 하고 차량의 외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조건 >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하 조기폐차 조건이 되면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상담사에게 어떤 종류의 차량이고 번호 그리고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동차 원부에 5번 항목에 있는 엔진의 형식을 알려주시면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

 

 

폐차 신청이 완료되면 차주님은 폐차서류를 준비해서

 

88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을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거나 이메일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선명해야만 서류에서 통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조건 >

 

 

폐차 신청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50일 안에 차주님은 폐차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88 폐차장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견인 기사님을 보내서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무료로 견인을 하고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폐차 후 말소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는 자동차 협회 소속 사람이 나와서 체크를 하는데

 

대상 차량이 적으면 1주일이면 되지만 많을 때는 2달까지도 걸립니다.

 

 

 

 

말소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6천 cc 이하의 대형차는 최대 4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천 cc 초과 대형차는 최대 7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접수를 하면 자동차 협회에서 7일 안에

 

차주님의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소지된 곳이 많으며

 

2018년 9월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구리시, 과천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용인시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인 곳은

 

광명시, 안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로

 

빨리 마감 될 후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전문업체인 조기폐차 조건과

 

누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항상 조기폐차 관련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이 연락을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8 폐차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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