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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유차 조기폐차 (3)
자동차폐차
차주님 중에서 서울 진입 금지 등으로 인해서 오래된 경유차 처분을 고민하시는 차주님이 너무 많아서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05년식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식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차주님은 조건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먼저 차주님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005년식 또는 이전 생산된 경유차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외관에는 부식, 파손, 찌그러짐이 심각하면 안 되고 정기검사에서 ..
많은 차주님이 이제는 조기폐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잘못 알아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일반폐차를 하거나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통과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았기에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과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차량의 명의는 6개월 이전에 차주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
조기폐차 관련해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으로 문의를 많이하는데 그 중에서 조기폐차 절차와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가장 많기에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2년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기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모두 합격을 해야 하고 차량에는 심한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하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