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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절차, 경유차 폐차지원금 알짜 정보!

자동차폐차 2018. 9. 28. 12:22

< 조기폐차 절차와 경유차 폐차지원금 알짜 정보! >

 

< 조기폐차 절차 >

 

 

조기폐차 관련해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으로 문의를 많이하는데

 

그 중에서 조기폐차 절차와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가장 많기에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경유차 폐차지원금 >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2년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기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모두 합격을 해야 하고

 

차량에는 심한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하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절차 >

 

 

조기폐차 절차는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접수는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사에게 자동차 종류, 연식, 번호, 엔진의 형식을 알려주시면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차주님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을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 조기폐차 절차 >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두 번째는

 

차량을 폐차장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무료로 견인을 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세 번째는

 

입고된 차량이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차량의 조건을 체크하는 성능검사 단계로

 

자동차 협회 소속의 성능검사원이 폐차장에서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 경유차 폐차지원금 >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네 번째는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폐차를 하고

 

폐차사실을 관할청에 알린 후 말소증을 발급 받아서

 

차주님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접수부터 말소까지 짧게는 1~2주면 되지만

 

길게는 45~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다섯 번째는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는 단계로

 

말소가 되면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직접 입금을 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대형차는 6천 cc 기준으로 이하는 최대 4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상은 최대 7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절차와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를 하셨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8 폐차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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