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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디젤차 조기폐차 알짜 정보!

자동차폐차 2018. 10. 4. 12:52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 알짜 정보! >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전문 업체 88 폐차장에서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차주님에게 알짜 정보만 모아서

 

차주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

 

 

먼저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 위한 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한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저감장치 같은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를 통과하고 외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 디젤차 조기폐차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를 위해서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을

 

핸드폰 문자, 이메일, 팩스 중에서

 

차주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디젤차 조기폐차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 신청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차주님은 50일 안에

 

차량을 인계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무료로 견인을 하고

 

폐차장에서 성능검사원이 조건이 되는지를 체크를 한 후에

 

합격이 되면 폐차를 하고 불합격되면 차주님에게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관할청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아서

 

차주님에게 이메일, 문자, 팩스로 전달해 드립니다.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를 하면

 

차주님은 관할청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말소 후 45일 안에 받을 수가 있고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대형차는 6천 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6천 cc 초과는 최대 7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접수 후 말소가 되기 전에 지원금이 마감된 지역이나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잠시 전입 신고 후

 

다시 사는 곳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점을 기점으로 2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 할 때

 

알면 좋은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운행이 안되거나 외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리비를 확인 후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리 후에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은 가능하지만

 

타인이 뽑을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은

 

사용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와 디젤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 조기폐차 관련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폐차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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