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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18년 ( 서울, 경기, 인천 )

자동차폐차 2018. 9. 19. 18:49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18 서울, 경기, 인천 >

 

 

 

안녕하세요!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통해서

 

차주님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해서

 

노후된 차량을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어디에서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으며

 

차량의 외관에는 쯔그러짐, 파손이 심하지 않아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합격을 받았고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의 종류, 번호, 연식을 알려주시고

 

자동차 등록증 5번에 있는 엔진의 형식까지 알려주시면

 

정확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려드리고

 

조기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완료되면

 

차주님은 폐차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동차 협회와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과 폐차서류 접수가 되면

 

50일 안에 폐차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무료로 견인을 하고

 

입고된 차량은 성능검사에서 통과를 하면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을 합니다.

 

성능검사는 대상 차량이 적으면 7~14일이면 되지만

 

많을 때는 45~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말소까지 진행이 되면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주님이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을 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대형차는 크기에 따라서 최대 440~7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면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절차, 기간 등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8 폐차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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