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알짜 정보! 본문

자동차폐차/조기폐차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알짜 정보!

자동차폐차 2018. 10. 12. 14:31

<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알짜 정보! >

 

 

 

신문과 방송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잘못해서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서울, 인천 그리고 수도권에서 2년 이상을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어야 하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외관은 중고차로 거래가 가능한 정도로 깨끗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을 하고

 

매연저감 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차량은 6개월 이전에 명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면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상담사와 함께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한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88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유주가 개인이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공동명의이면 각각의 신분증 사본과 대표로 폐차하는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그리고 남은 명의자의 지원금 포기 각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차량을 폐차장까지 무료로 견인을 하고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서 성능검사를 하고

 

합격을 한 차량은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을 합니다.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서

 

자동차 협회 소속의 성능검사원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직접 체크를 하는데 보통 7~1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어서

 

말소까지 완료가 되면 차주님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연속해서 2년을 거주해야하고

 

단 하루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 후 돌아 온 경우는

 

전입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서류도 꼼꼼히 따져 보기 때문에

 

반드시 육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만 심사에서 통과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경유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업체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