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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 알짜 정보!

자동차폐차 2018. 10. 5. 13:13

<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 알짜 정보 >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차주님은 폐차를 고민하실 텐데

 

디젤 차량을 가지고 계신 차주님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정부로부터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고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최소 2년 이상을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대상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 6개월은 넘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매연저감 장치를 했거나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외관에는 심한 부식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격을 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되고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님은 먼저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의 종류, 번호, 연식과 자동차 등록증 5번에 있는 엔진의 형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알려드리고 신청됩니다.

 

 

 

 

그리고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한

 

폐차서류를 준비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과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과 폐차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차주님은 차량을 50일 안에만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차주님이 직접 가져오실 필요 없이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 방문해서

 

무료로 폐차장까지 견인을 해 드립니다.

 

 

 

 

폐차장에 입고가 되면

 

자동차 협회 소속의 성능검사원이

 

폐차장에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통과를 하면

 

폐차를 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주님에게 알려드리고

 

보완을 한 후에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가 되면 관할청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아서 차주님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말소가 되면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직접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입금을 하는데

 

차주님이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은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매년 초에 자동차의 종류,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고 있고 2005년을 기준으로 오래될수록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에 대한 알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셨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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