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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2006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하면 차량의 종류,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에 맞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많은 차주님이 뉴스를 통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기폐차 조건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최소 2년은 넘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차량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되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고 정기검사에서 합격을 하고 차량의 외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통해서 차주님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해서 노후된 차량을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어디에서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한지는 6개월이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이 없으며 차량의 외관에는 쯔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