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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꼭 이렇게 처리하세요!

자동차폐차 2018. 12. 21. 16:06

<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꼭 이렇게 하세요! >

 

<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

 

 

주위를 보면 의외로 많은 자동차가 방치 된 채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대부분의 차주님은

 

자동차에 압류, 과태료, 저당이 있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주님이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방법을 몰라서 처리 못하고 있어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하는 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를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있어야 하고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의 생산연도는 11년이 넘어야 가능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 하고

 

소형 화물차는 10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신청은 아주 간단하게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동차에 걸려 있는 압류, 과태료, 저당의 건수를 알려드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차주님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만 준비해서

 

이메일, 팩스, 핸드폰 문자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를 위한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차주님 폐차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88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님과 견인차를 같이 보내서

 

88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무료로 견인해서 입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압류 관련자에게 모두 통보를 하고

 

한달을 의무적으로 기다린 후 폐차 의뢰서를 발급 받아서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접수부터 말소까지 45~60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하면

 

차주님이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주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폐차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 폐차장에서는 차주님에게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를 해도

 

꼭 폐차비를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

 

 

마지막으로 차주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통장에도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님의 지인의 통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쪽으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으니 미리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를 하는 경우 누군가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 >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압류가 있는 방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무단으로 방치해서 불필요한 자동차세,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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