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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폐차장 24시간 안에 말소까지 해결해드립니다. 본문
영등포 폐차장 24시간 안에 말소까지 해결해드립니다.
서울시내에 정식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관허업체는 많지 않은데요.
서울시내에는 수용 면적, 환경문제 등 여러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폐차장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에 더더욱 정식 관헌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라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듯이, 폐차장 또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폐차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넓은 면적, 장비, 인력 등 갖춰야 할 조건이 많다보니 관허 등급을 받기가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만이 "정식관허 업체"라고 불리우고 YES 영등포 폐차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1. 폐차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차주님께서 YES 영등포 폐차장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저의 전문 직원이 배정되어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차주님께 전달해드립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전산상 원부를 조회해 압류나 저당건이 있는지 없느지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며, 별도 필요한 구비서류인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은 준비해서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시간내기 힘드신 직장인도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차량이 있는 위치,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저희 견인팀이나 탁송기사님께서 지체없이 달려가 견인 및 탁송서비스를 지원해드리며, 차량말소가 완료되고, 차량의 말소행정업무까지 별도의 폐차 비용없이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2. 폐차의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등포 폐차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량말소의 방법에는 일반말소, 압류(차령)소과말소, 노후 경유차량 말소가 있습니다.
일반말소의 경유, 가장 빠른 말소방법으로 24시간안에 접수부터 말소까지 깔끔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압류 및 저당이 없을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압류(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압류 및 저당이 많아 한번에 납입이 어려울 경우 45~60일의 기간을 거쳐 말소까지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승합, 화물, 특수차량은 10년이 경과된 차량, 승용차량은 11년이 경과한 차량, 중형이상으로 화물, 특수차량을 12년이 경과된 차량이시라면, 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말소까지 의무가입사항을 유지해주셔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미가입시 최초 10일간은 1만 5천원이 부과되고, 그 후 하루에 6천원씩 추가로발생하게 되어, 의무가입사항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대 90만원까지 부가될 수있기에 꼭 유지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5등급 차량의 정상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하시는 차주님이시라면 노후경유차량처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이어야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LPG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시라면, 2020년 상방기부터 노후경유차량 보조금 상한액이 증액됨으로 차주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넓어져 최대 165만원 지급되던 것을 2020년 현재에는 노후경유차량 말소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며, 차량기준가액의 70%가 기본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노후경유차량 보조금신천 등록 후 4개월이내 신차 구매시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 이륜차, 중고차 혹은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노후 경유차량말소라는 취지와 맞지않다고 판단을 하여 추가30%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 신청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등포 폐차장 전문직원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차량처분을 위한 구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등포 폐차장에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개인소유차량일 땐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으로 매우 간편하며, 압류차량을 말소시에도 동일합니다.
법인 소유차량일 때는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량말소 진행시 차주님의 신분증, 통장사본,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4. 내 차의 보상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말소의 절차는 영등포 폐차장에서 단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상금은 자동차 연식 및 부붐의 재활용성에 따라 정해진 비용에서 추가로 더 받게 되는데 자동차의 무게 및 부품 리사이클링이 많이 되는 차량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모델이라면 비슷한 자동차의 상태나 부품 및 등급도 자동차 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바퀴 휠이 철인지 알루미늄인지에 따라서도 차량 보상금이 달라지고, 알루미늄이라면 조금 더 많은 차량 비용을 YES 영등포 폐차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5. 폐차 이후에도 꼭 해야할 것들을 영등포 폐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폐차 이후 가장 먼저 말소등록을 하여 자동차세 및 검사의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을 발급받아 의무가입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금액을 돌려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 2분기 납부월과 납부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는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와 자동차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지식없이 진행하는 폐차라 겁나기도 하고, 연락은 하기도 어려우시겠지만, 직접 차량을 가져오지 않으셔도 영등포구를 포한한 수도권 전 지역에 영등포 폐차장의 전문기사님들이 배치되어 있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원하시는 장소에서 차량 경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관허 YES 영등포 폐차장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말소진행까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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