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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 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핵심 정리! 본문
< 압류차 폐차와 차령초과 말소폐차 핵심 정리! >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차량에 압류, 과태료, 저당이 있는 차량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차 폐차를 의뢰하시는 차주님이 많이 있지만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압류차 폐차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차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를 하면서 환경오염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만들어서
압류차 폐차를 가능하게 법을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압류차 폐차는 차령초과 말소폐차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생산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류차 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은
차령초과 말소폐차에서 제시하는 차령 즉 생산기간을 따져봐야 하는데
승용차는 11년이 넘어야 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대형차와 특수차는 소형인 경우에는 10년, 중대형인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압류, 과태료, 저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류차 폐차를 권유하게 됩니다.
압류차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는 접수가 완료되면
88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님을 보내서
무료로 폐차장까지 견인을 하고
압류 관련자에게 통보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 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 의뢰서를 받아서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법적인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폐차는 24시간이면 되지만
압류차 폐차를 하게 되면 접수부터 말소까지 45~60일까지 걸립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차주님이 많은데
압류 관련자는 차량에 압류를 한 것이지
폐차비에는 압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88 폐차장에서 드리는 폐차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88 폐차장에서는 압류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고
최대한 많은 폐차비를 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정리!
첫 번째,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하더라도 압류는 차주님에게 그대로 남게 되고
차량을 구입하시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세 번째,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무단 방치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100만 원, 대형차는 100~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압류차 폐차와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압류 때문에 무단 방치해서 벌금을 받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법적인 문제부터
폐차까지 모두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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