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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보상금 받는 알짜 정보(차량, 자동차)

자동차폐차 2018. 10. 1. 14:52

< 압류폐차 보상금 받는 알짜 정보 >

 

< 압류폐차 보상금 >

 

 

압류가 있는 차량 관련해서

 

대부분의 차주님이 잘못 알고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압류를 모두 풀기 전에는 폐차를 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압류폐차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2가지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뽑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압류폐차 보상금 >

 

 

첫 번째 압류를 풀기 전에는 폐차를 못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실제로 폐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폐차를 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법을 바꾸어서

 

담보물로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지난 차량은 할 수 있도록

 

차령 초과 폐차제도를 만들어 폐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압류폐차 보상금 >

 

 

차령 초과 폐차제도에 따르면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가능하고

 

소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10년이 넘어야 하고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12년이 넘으면

 

압류를 풀지 않아도 차량만 압류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압류폐차 보상금 >

 

 

두 번째는 차량에 압류를 한 것이고

 

고철값에 압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풀지 않고 폐차를 한 후에

 

차주님은 온전히 압류폐차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차주님에게 계속해서 남게 되고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압류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 압류폐차 보상금 >

 

 

압류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차령 초과 제도에 따른 연식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압류폐차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 차주님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폐차를 해도 된다는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압류자동차 폐차 >

 

 

압류폐차 보상금을 위한 접수가 완료되면

 

무료로 견인을 해서 입고를 시키고

 

압류 관련자에게 통보 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한 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을 하는데

 

접수부터 말소까지 45~60일 필요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압류차량 폐차 >

 

 

마지막으로 88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이기 때문에

 

무료 견인, 압류 조회, 페차비 등 폐차비용이 전혀 없으며

 

오랫동안 폐차만 하신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고철을 뽑아낼 수가 있고

 

전국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은 압류폐차 보상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압류자동차 폐차 >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압류폐차 보상금을 받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것을 정말 쉽고 편하게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8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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