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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예약하세요! 본문
<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예약하세요! >
<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
2018년 조기폐차가 12월 3일 마감되었고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드디어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8 폐차장에서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진행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차주님은 인천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거나
현재 인천에서 거주한 것과 직전에 서울, 경기에서 거주한 것을 합쳐서 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지는 6개월이 넘어야만 하고
차량에는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 그리고 연식을 알려주시면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 상담사와 간단하게 체크를 한 후
차주님이 자동차 등록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됩니다.
<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
2019년 1월 중순 또는 2월 초에 인천시에서 조기폐차가 시행되면
88 폐차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협회에서 문자가 발송되는데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과
성능검사를 즉시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님은 50일 안에만 폐차할 날짜를 정해서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
차주님이 폐차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88 폐차장에서 탁송 기사님을 보내서
차량을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입고를 시키고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자동차 협회 소속의 인력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차량의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가 되면 차주님은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45일 안에 인천시청에서 차주님이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을 합니다.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은
연초에 정부에서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엔진의 형식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보통 2005년식 자동차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승용차 또는 SUV를 새 차로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하시고 새 차를 구입하시는 차주님은
최대 26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상금 관련해서
조건과 신청 방법, 진행 과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할 생각이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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