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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폐차시 필요서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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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폐차시 필요서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폐차 2018. 9. 24. 09:30

< 자동차 폐차절차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 자동차 폐차절차 >

 

 

많은 차주님은 폐차를 의뢰할 때 폐차방법이 여러가지 인지 모르고

 

폐차만 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폐차방법마다 자동차 폐차절차가 다르고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기에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폐차절차 >

 

 

먼저 폐차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고인의 차량을 가족이 폐차하는 상속폐차,

 

압류, 저당을 납부하지 않고 차만 폐차하는 압류폐차,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조기폐차,

 

3가지 모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일반폐차로 하면 됩니다.

 

< 자동차 폐차절차 >

 

 

폐차방법마다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도 다른데

 

기본적인 서류인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필요한 일반폐차,

 

차량을 폐차해도 된다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한 압류폐차,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장이 추가로 필요한 조기폐차,

 

그리고 고인 기준의 호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차량등록증과

 

가족의 신분증 사본, 대표로 폐차할 가족의 인감증명서 2통,

 

상속 포기 각서와 위임장이 필요한 상속폐차입니다.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88 폐차장 소속의 전문 상담사에게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상속여부와 경유차 경우에는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차주님에게 가장 적당한 폐차방법을 알려드리고

 

폐차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

 

 

폐차 신청과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남아 있는 자동차 폐차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차량을 무료로 견인을 하고

 

폐차와 말소까지 빠르게 자동차 폐차절차를 진행하는데

 

상속폐차와 일반폐차는 추가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24시간이면 끝나지만

 

압류폐차는 폐차를 하기 전에 관련자 통보와 추가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45~60일이 걸리고

 

조기폐차는 성능검사 후 폐차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10일 안에 끝나지만

 

1~3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많을 때는 45~60일까지 걸립니다.

 

 

 

자동차 폐차절차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폐차방법마다 다르지만

 

폐차비와 폐차비용은 폐차장마다 다릅니다.

 

88 폐차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폐차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 폐차비를 항상 많이 드릴 수가 있고

 

관허 폐차장이기 때문에 불법업체와는 다르게

 

견인비, 폐차비, 과태료 조회 같은 폐차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폐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관할청과 자동차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출하셔야 서류가 통과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가 오래 걸리는 압류폐차와 조기폐차는

 

말소 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차에 들어 있는 기름은 모두 폐유처리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소진 후에 폐차를 하는 것이

 

차주님에게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절차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88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이기 때문에 폐차관련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폐차 관련된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8 폐차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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