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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 개별소비세 인하 핵심 정리 2019년 본문
<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 개별소비세 인하 핵심 정리 >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과 더불어
추가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드립니다.
그래서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에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먼저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와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은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외관에는 심각한 부식,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디젤차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주님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8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SUV를 새 차로 구매를 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새 차를 구매를 하면
차량 가격의 5%인 10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70%를 인하 받기 때문에 3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일단 2019년 동안만 시행을 할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는 폐차 대상의 생산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차인 경우에는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최대 165만 원과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을 할인받아서
합계 265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은
2019년 1월 중순 또는 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엄청난 양의 차량의 몰리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하는데
보통 45~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는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전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니 빨리 접수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먼저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의 종류와 번호 그리고 연식을 알려주시고
상담사와 간단하게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후
차량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 받기 위한 사전 접수가 완료되면
2019년 1월 또는 2월에 지자체에서 시행과 동시에
조기폐차 접수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신청한 곳은 시작과 동시에 종료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금과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에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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