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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폐차 서류와 폐차절차 핵심 정리! 본문
< 사망자 폐차 서류와 폐차절차 핵심 정리! >
< 사망자 폐차 서류 >
고인의 재산 및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항상 남아 있는 가족이 대신해야 합니다.
많이 슬프고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슬픔이 줄어들면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는 3개월 이내 폐차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힘들지만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사망자 폐차 서류와 사망자 폐차절차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망자 폐차절차 >
고인의 차량을 가족이 상속을 받지 않고
그냥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후 3개월 안에 사망자 폐차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10일간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1일부터는 하루에 1만 원씩 추가되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사망자 폐차 서류 >
사망자 폐차절차를 위해서 차주님이 준비해야 할
사망자 폐차 서류는 일반폐차에 비해서 많은데
먼저 사망 신고가 되었다는 서류와
모든 가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인 기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모든 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 대표로 폐차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
차량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사망자 폐차절차 >
사망자 폐차 서류가 준비되면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사망자 폐차절차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신 후
폐차할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시면 되고
준비된 사망자 폐차 서류는 차량에 두거나
견인 기사님이 방문할 때 전해 주시면 됩니다.
< 사망자 폐차 서류 >
사망자 폐차절차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약속한 날짜와 장소에 견인 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차량을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무료로 견인하고
바로 폐차를 한 후 말소증을 발급받아서
차주님에게 전달하거나 남아 있는 책임보험 환급을 위해
보험사로 보내드립니다.
< 사망자 폐차 서류 >
사망자 폐차절차 진행을 하면
가족의 대표로 폐차하는 분이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88 폐차장에는 10년 이상을 폐차만 하신 전문가들이
직접 폐차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고철과 특수금속을 뽑아낼 수 있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차주님에게 많은 고철값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사망자 폐차 서류 >
그리고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는
사망자 폐차절차 과정에는 발생하는 견인비, 압류 조회비, 수리비 등을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으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되고
차량 등록증을 분실 한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도 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폐차절차 관련 꼭 알아야 할 것은
위임장에는 꼭 가족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야 하고
사망자 폐차 서류 중에서 신분증 사본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면
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일반폐차로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사망자 폐차절차와 사망자 폐차 서류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슬픔에 잠겨서 사망자 폐차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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