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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타우너폐차 고민해결하고 바로 진행 도와드릴께요~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우너차량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주로 마트를 가거나 혹은
택배나 배달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차량이라
많은 차주님들의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폐차 가격에 대해 제값을 받으시면서
깔끔한 과정을 거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게
너무나 다양한 폐차장이 있고
어떤 곳에서 진행하는게 나을지가
애매하고 잘 모르셔서 고민하는
차주님들이 계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차주 분들께서
질문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관허 업체가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 처분이 가능한지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타우너폐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해준 관허업체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무허가 업체나 개인딜러에게
절차를 맡기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무관허업체나 개인딜러분께 맡기신다면
대부분 무관허업체 혹은 개인딜러분들은 결국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관허업체로 다시 해당차량을
넘기거나 애초에 악의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중고차매매나 불법대포용차량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자여도 별도의 수수료를, 후자일경우에는
더 큰 과태료를 전부 차주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차주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타우너폐차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맡기면
확실하게 차주님께서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똑같은 관허 업체더라도 받게 되는 타우너폐차 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체마다 과정 중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다던지 혹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던지의 대한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관허업체를 잘 찾아보셔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액수의 비용을
받아가실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차주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은 접수방법입니다.
관허 업체를 채택하셨다면
접수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차주님은 계신 지역, 차종과 차량번호만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 후 직원이 해당 차량을 조회한 후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 혹은 부과된 과태료 및
미납세금 등등이 있는지 여부를 안내해드리고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일반폐차방식으로
진행과정 및 소요시간 등등을
안내해드립니다.
그 후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하시고
해결되셨다면
차주분께서는 소유주신분증앞면
혹은 운전면허증앞면 둘 중 하나를
사진을 찍은 뒤 해당직원에게
문자전송을 해주시면
차량의 위치와 몇 시에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처리과정에 대한
차주 분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접수 이후 관허장에서는
차주님과 약속되어 있는 시간에
담당 기사님을 보낸 후
자동차를 별도비용없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때 차주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차량열쇠, 자동차등록증원본만
기사님께 전달해주시는 것이 다입니다.
그 후 차를 해당기관까지 가져와
말소를 진행하고 처리하는데까지 일반
절차라면 24시간 이내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해결된다면 차주분께 말소증을
문자로 넣어드리고
고철값을 비롯한 보조금을 입금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나
압류 혹은 저당을 기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압류절차를 진행하시게 된 차주
님들의 고민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압류란, 만약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 혹은 과태료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납부가 불가능할 시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요,
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와 진행 과정은 일반으로
거치는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를 가져간 뒤 말소까지 소요시간이
45~60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진행하실 떄 반드시
기존의 상태는 꼭
유지하고 있어야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말소 이후 압류나 저당 혹은
부과된 과태료 등을
천천히 납부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추후 다 갚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차주님 명의로
구입하신다면 그대로 승계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관허 업체에서
타우너폐차를 진행할 때의 과정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관허장을 꼭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관허가 아닌 개인딜러나
무허가인 곳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악의적인 곳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등을 차주님께서 고스란히
부담하셔야 하고 폐차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허처분장을 이용할 때
보상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장비의 보유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정 중 자동차를 분해할
때 고철이 아닌 재활용부품의 경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업체쪽에서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그대로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장비를 보유하지 않다면
다른 곳에 또 맡겨야 해서 업체입장에서
비용이 따로 발생하여 좀 더 애매한 금액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 주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폐차 접수방법은 유선상으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를 통해 자동차원부
조회를 하고 조회 시 압류나 저당 혹은 과태료 등등이
설정되고 안되고의 여부에 따라 일반과 압류로 나뉘게
되고 직원이 이 부분을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신분증사본앞면 혹은 운전면허증앞면을
찍어서 직원께 보내면 직원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과 날짜를 정한 뒤
그 시간에 맞추어 가면 담당기사가 배정되어 따로 발생하는 비용없이
말소까지 가능한데, 이 때 자동차등록증원본은 미리 차량안에
넣어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압류와 일반과정은 설정되어 있는 압류와 저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간 내에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일반으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다면
압류로 넘어가게 되는데
둘 다 과정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일반은 24시간 이내로 소요되고 압류는 45~60일이내로
소요되니 압류로 하게 되신다면 기간 동안은 반드시
현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타우너폐차 관련해서 알려드렸고
차량 처분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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