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조기폐차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폐차 2018. 12. 19. 14:18

<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 꼭 확인하세요! >

 

<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 >

 

 

많은 차주님이 방송을 통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지역은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입니다.

 

이중에서 경기도 양편군, 가평군, 연천군은 제외가 되고

 

인천에서는 운진군 영흥면은 포함되지만 나머지 웅진군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이 안됩니다.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에 하시는 차주님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넘어야 하고

 

차주님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2년을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

 

이사를 하면서 어느 곳이든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 받아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외관에는 생활 흡집은 상관 없지만 심각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단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 그리고 연식을 알려주시면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려드리고

 

책임보험 유지 등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차주님은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을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까지 모두 접수가 되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차주님이 받으시고

 

50일 안에 폐차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88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무료로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견인해서 입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를 받고 합격이 되면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조건이 되어 폐차, 말소까지 진행이 되면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차주님이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을 하는데

 

2005년식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연식이 오래 될 수록 지원금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건 그리고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래된 차량 폐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바로 88 폐차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모든 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