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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핵심 정리!

자동차폐차 2018. 12. 7. 17:51

<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핵심 정리! >

 

 

 

이제 2018년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가 모두 마무리

 

이제 2018년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2019년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진행을 위한 조건은

 

먼저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고

 

차량의 외관에는 심각한 파손, 부식이 있으면 안 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디젤차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신청은

 

먼저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1:1 전문 상담사에게 차량의 종류와 번호 그리고 연식을 알려주시면 되고

 

상담사는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차주님에게 진행 과정과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서류 접수는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준비해서

 

이메일, 팩스, 문자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차주님은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서류심사 통과되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주님에게

 

2가지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차주님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성능검사를 즉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차주님은 50일 안에만 폐차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폐차와 말소는

 

차주님이 정해주신 날짜에

 

견인 기사님이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폐차장으로 무료로 견인을 한 후

 

성능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중에서

 

말소가 되면 차주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 다른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2005년 기준으로 오래될수록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를 하셨으니

 

폐차를 하실 차주님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