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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세요!

자동차폐차 2018. 12. 3. 18:21

<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세요! >

 

 

벌써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 조기폐차가 시행할 때

 

너무 많은 차량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전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부터 말소까지 두 달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가 시행하기 전에 사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차주님은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 달았거나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외관에는 심각한 파손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하고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의 종류와 번호 그리고 연식을 알려주시면 되고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이제 2019년 1월 중순 또는 2월 초에 서울시에서 조기폐차가 시행되면

 

당일 바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를 하고

 

7일 안에 자동차 협회에서 문자로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신 차주님은 50일 안에

 

폐차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차량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폐차할 날짜에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무료로 견인을 하고 입고된 차량은

 

성능검사를 해서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합격을 받으면 폐차와 말소를 진행을 하는데

 

매년 1~4월에는 45~60일의 기간이 걸리고

 

5~12월에는 10~15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말소가 된 후 45일 안에 서울시에서 직접 입금을 하는데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차량 등록증 5번 항목에 있는

 

엔진의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식이 2005년이면 대부분 16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오래될수록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8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SUV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 접수를 못하신 차주님은 매년 1분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기에

 

가능하면 사전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8폐차장에서는 2019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전 접수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