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 필요한 서류 정확하게 정리!
< 폐차시 필요한 서류 정확하게 정리! >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주님이 하실 일은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주님이 하실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두 번째는 폐차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폐차시 필요한 서류가 폐차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주님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폐차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기 전에
폐차 방법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폐차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고인의 자동차를 남은 가족이 대신해서 폐차하는 경우는 상속 폐차이고
자동차에 압류를 풀지 못하고 차량만 먼저 처분하는 것은 압류 폐차이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는 조기폐차가 있고
위의 3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며 되지만
압류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도 된다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고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폐차의 경우에는 고인의 차량을 남은 가족이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 기준의 호적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모든 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폐차를 하는 가족 대표의 인감증명서 2통,
차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와 위임장 그리고 차량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폐차 방법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압류 폐차의 경우는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있어야 하고
생산된 지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폐차의 경우는 고인의 사망신고가 되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기폐차의 경우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한 이력 없어야 하고
정기 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하고
외관에는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까지 확인이 되면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1:1 전문 상담사에게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와
폐차할 날짜, 자동차가 있는 위치 등을 알려주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준비한 폐차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접수가 되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무료로 폐차장까지 견인을 하고
입고된 자동차는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폐차와 상속 폐차는 추가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모두 처리가 되지만
압류 폐차는 폐차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45~60일까지 걸리고
조기폐차는 성능검사를 한 후에 폐차를 하는데
매년 1~3월은 45~60일까지 걸리고 4~12월은 10~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88 폐차장에는 폐차를 하면 고철비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폐차 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은 고철을 뽑아내고
전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에 팔기에
항상 차주님에게 많은 고철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말소가 된 후 관할청에서 45일 안에 직접 입금을 하는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폐차시 필요한 서류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아셨으니
폐차를 하실 때 정확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 88 폐차장은 차주님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