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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폐차 핵심 정리!

자동차폐차 2018. 11. 8. 14:49

< LPG차량 폐차 핵심 정리! >

< LPG차량 폐차 >

 

자동차는 보통 겨울이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LPG차량의 경우는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LPG 가스가 부족으로 가스통이 얼어붙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특히 LPG차량 폐차 문의가 많아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LPG차량 폐차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LPG차량 폐차 >

 

LPG차량 폐차하는 방법은 3가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에 압류를 풀지 못하고

 

자동차만 먼저 폐차하는 압류폐차가 있고

 

사망자의 자동차를 모든 가족이 상속받지 않고

 

가족 대표가 폐차하는 상속폐차가 있고

 

압류도 없고 고인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폐차로 진행을 합니다.

 

 

 

< LPG차량 폐차 >

LPG차량 폐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한데

 

일반폐차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되지만

 

압류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했고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고 대신해서 폐차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인의 제적등본과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에 있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2통, 상속포기 각서와 위임장

 

그리고 차량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LPG차량 폐차하기 위해서는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신 후

 

전문 상담사에게 LPG차량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차량의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선택해서

 

관련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차주님은 준비된 서류를

 

이메일, 문자, 팩스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PG차량 폐차 위한 서류까지 접수가 되면

 

폐차할 날짜와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면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면 견인 기사님만 방문하고

 

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견인차와 같이 방문해서

 

폐차장까지 무료로 견인을 합니다.

 

 

 

 

입고된 차량은 즉시 폐차 후 말소까지 진행을 하는데

 

일반폐차와 상속폐차는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지만

 

압류 폐차하면 폐차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45~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가 되면 남아 있는 책임보험 환급을 위해서

 

보험사에 말소증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LPG차량 폐차하면 차주님은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88 폐차장은 10년 이상 폐차만 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폐차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은 고철, 특수금속, 재활용할 것을 분리할 수가 있고

 

전국 판매망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 많은 폐차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LPG차량 폐차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래된 차량 처분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많은 폐차비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