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안내( 2018년, 2019년 서울, 경기, 인천)
< 2018년, 2019년 서울, 경기, 인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안내 >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마감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8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2019년도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남아 있는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 내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동두천시, 화성시가 가능하지만
11월 중순~말일까지 서류 접수까지 완료되어야
2018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서류 접수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1월 중순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에 모든 지자체에서
다시 2019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시행을 하는데
매년 1~3월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성능검사를 받는 데 45~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 11~12월에 미리 서류 접수 후
2019년에 시행과 동시에 접수를 하면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데
먼저 차주님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LPG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외관에는 심한 부식과 찌그러짐이 없이 깨끗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차 또는 디젤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되는 차주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고 차량 등록증 5번에 있는
연식과 엔진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를 위한 접수가 완료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7일 안에 자동차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받은 후
폐차할 날짜를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폐차장까지 무료로 견인을 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체크하는
성능검사를 10일 안에 하고 합격이 되면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이 됩니다.
말소가 되면 45일 안에 서울, 인천, 경기도의 각 시청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입금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대형차는 6천 cc 기준으로 이하는 최대 440만 원,
초과는 최대 7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10%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으니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이고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2018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2019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조기폐차는
미리 접수를 해야만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인 이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