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폐차방법과 차령초과 말소제도 꼭 확인하세요!
< 압류자동차 폐차방법과 차령초과 말소제도 꼭 확인하세요! >
< 차령초과 말소제도 >
폐차를 의뢰하시는 차주님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자동차 폐차방법과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왜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압류자동차 폐차방법과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제도 >
옛날에는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압류를 풀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차주님은 차량을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이 불법업체에 의뢰해서
폐차는 되지 않고 대포차로 둔갑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만들어서
차량이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후에는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제도 >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압류가 있는 차량을
무분별하게 폐차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제조 된지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막는 제도로
승용차는 11년이 넘어야 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화물차와 특수차 중에서 소형인 경우에는 10년이 넘어야만 하고
중형 또는 대형인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야만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제도 >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고
법인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차량에 넣어 두거나
견인 기사님이 방문했을 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하고
차주님은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압류가 있는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책임보험 가입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고
접수가 완료되고 차주님이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위한 서류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폐차할 날짜에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무료로 견인을 하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되면
모든 압류 관련자에게 알린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 달을 기다리고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폐차 후 말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은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45~60일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말소까지 진행되면 차주님은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88 폐차장에는 폐차 전문가로 구성된 폐차팀이 있기 때문에
고철에서 가격이 비싼 특수금속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고
전국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차주님에게
더 많은 고철값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8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이기 때문에
불법업체와는 다르게 폐차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등록증 재발급, 보험사로 말소증을 보내는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접수를 할 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압류자동차 폐차방법과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제도에서 제시하는 기간이 넘으면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니
차량을 방치해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고
기분 좋게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88 폐차장으로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