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 방법, 자동차폐차 보조금 알짜정보!
<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자동차폐차 보조금 알짜 정보! >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폐차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차주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려워하셔서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자동차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자동차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차주님의 조건 2가지와 차량의 조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차주님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 차량을 소유한지는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차량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 이력이 없고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았고
심각한 부식, 찌그러짐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 종류, 번호, 연식만 알려주시면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차주님이 준비해야 할 폐차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 조기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차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88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일주일 안에 자동차 협회에서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폐차 보조금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신청과 서류까지 접수되면
차주님은 50일 안에 차량을 88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88 폐차장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차량을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무료로 견인을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입고된 차량은 자동차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해서 통과된 차량은
폐차를 하고 관할청에 신고 후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88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아서
이메일, 팩스, 문자 중에서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자동차폐차 보조금 >
자동차폐차 보조금은 말소가 된 후
45일 안에 관할청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대형차 중에서 6천 cc 기준으로 이하는 최대 440만 원,
이상은 최대 7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경우에는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10%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서류는 관할청과 자동차 협회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말소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생산된 경유차는
아직 대상이 될 예정이 없으니 일반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자동차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88 폐차장은 항상 최신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조기폐차 신청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