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폐차절차와 승용차 폐차보상금 알짜 정보
< 승용차 폐차절차와 승용차 폐차보상금 알짜 정보! >
< 승용차 폐차절차 >
오랫동안 차주님의 발이 되어 준 승용차가
노후화되어 조금씩 수리비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다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차주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승용차 폐차절차와 승용차 폐차보상금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을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폐차보상금 >
승용차 폐차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압류가 있는 차량을 처분하는 압류폐차와
고인의 차량을 가족이 대신해서 처분하는 상속폐차와
경유차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는 조기폐차와
3가지가 아닌 경우에 처분하는 일반폐차로 구분됩니다.
< 승용차 폐차절차 >
승용차 폐차절차 중에서 첫 번째는 신청 단계로
88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승용차의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압류 여부, 상속 여부, 조기폐차 여부에 따라서
차주님에게 더욱더 유리한 폐차방법으로 선택해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승용차 폐차보상금 >
승용차 폐차절차 중에서 두 번째는 서류 접수로
일반폐차는 폐차에 기본 서류인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고
압류폐차는 기본 서류와 함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고
조기폐차는 기본 서류와 함께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폐차는 다른 폐차방법과는 다른데
고인의 호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차량 등록증, 대표로 폐차하는 가족의 인감증명서 2통과
상속포기 각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승용차 폐차절차 >
승용차 폐차절차 중에서 세 번째는 견인으로
차주님과 약속한 날짜에 차량이 있는 곳까지 가서
무료로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견인을 하는데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견인 기사님만 방문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인차와 함께 방문을 하니
신청할 때 차량의 상태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승용차 폐차보상금 >
승용차 폐차절차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폐차와 말소인데
일반폐차와 상속폐차는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24시간이면 되지만
압류폐차는 폐차를 하기 전에 압류 관련자 통보, 권리 행사 기간 등
추가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45~60일까지 걸립니다.
조기폐차는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폐차와 말소를 하는데
2,3,4 분기에는 10~15일이면 되고 1분기에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용차 폐차보상금은 폐차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88 폐차장에는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베테랑이 직접 폐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 많은 고철을 분해할 수 있고
가격이 비싼 특수금속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판매망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항상 높은 승용차 폐차보상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하면 승용차 폐차보상금 이외에도
최대 165만 원까지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승용차 폐차절차 >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오디오는 모두 폐기처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승용차 폐차보상금을 드릴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탈착 후에 폐차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차량에 들어가는 순간 불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폐유처리하기에 별도의 승용차 폐차보상금을 드릴 수 없으니
가능하면 모두 사용 후에 의뢰하는 것이 차주님과 환경적으로 모두 좋습니다.
지금까지 관허 폐차장인 88 폐차장에서
승용차 폐차절차와 승용차 폐차보상금에 대해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노후된 승용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